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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조성신고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3 | 노인장애인과 | ||
10일 | |||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등 제외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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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민원여권과) 3. 서류검토(노인장애인과) 4. 현장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5.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노인장애인과)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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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여부 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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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o 종중.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가능,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 o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사전신고 사항임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허가신청)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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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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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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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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