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3 | 노인장애인과 | ||
7일 | |||
1. 평면도(축적에 맞도록 작성)
2. 자연장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자소유자의 사용승락서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
1. 신고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4.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 서식 참조 |
|||
1. 자연장지조성 가능지역 여부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여부 |
|||
※ 설치기준
o 개인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o 가족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o 면적 : 100제곱미터 이하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 이행 후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 o 지목이 임야인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 면적 80제곱미터 이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o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정기획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o 지목, 면적 불문하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으법 시행규칙 제11조 |
|||
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