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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허가 신청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3 | 노인장애인과 | ||
가족, 종중 10일, 법인 30일 | |||
허가신청서 상의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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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노인장애인과) 4.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5.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노인장애인과)⇒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민원인) 6.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파일 참조 7.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완료 후)(노인장애인과) 8. 허가증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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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기준 등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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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기준
o 각 묘지는 전국에 1개소로 한정함 o 면적 :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제곱미터 이하 o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o 도로법, 하천법, 철도산업기본법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o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위의 묘지는 사전허가 사항으로 조성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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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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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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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