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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및 허가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5 | 노인장애인과 | ||
3일 | |||
1.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2.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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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허가서(민원인)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확인, 검토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4.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노인장애인과) 5.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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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및 공고문 등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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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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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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