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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및 허가신청 안내

개장신고 및 허가신청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장신고 및 허가
노인장애인과
055)749-8495 노인장애인과
3일
1.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2.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1. 신고 및 허가서(민원인)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확인, 검토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4.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노인장애인과)
5.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신고인 및 공고문 등 서류검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2025-3-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pdf 파일 첨부[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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