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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안내

종교단체.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25일
허가신청서상 구비서류 참조
1. 허가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4.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노인장애인과)⇒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민원인)
5.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6.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완료 후)(노인장애인과)
7. 허가증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1. 자연장지 허가 가능지역 여부 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 확인
※ 설치기준
o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는 사전허가 신청 사항임
o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항
2025-3-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2051253553.hwp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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