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묘지 설치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3 | 노인장애인과 | ||
7일 |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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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 및 결재 4.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노인장애인과) 5. 신고증명서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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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기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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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묘지 설치기준
o 개인묘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o 면적 : 30제곱미터 이하(합장의 경우도 같음) o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o 도로법, 하천법, 철도산업기본법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o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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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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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