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봉안시설 설치신고 | |||
노인장애인과 | |||
055-749-8493 | 노인장애인과 | ||
개인 : 7일, 가족,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 |||
설치신고서 상의 구비서류 참조 |
|||
1. 신고서류 접수하기 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노인장애인과) 4.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5.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노인장애인과)⇒설치(변경)신고 이행 통지문(민원인) 6.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7.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노인장애인과) 8. 신고증명서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처리흐름도 : 첨부파일 참조 |
|||
봉안시설 철치기준 등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 설치기준 :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별표3 참조
o 각 봉안시설은 1개소로 제한함 o 면적 - 봉안묘 : 개인 10제곱미터 이하, 가족 30제곱미터 이하, 종중 100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 500제곱미터 이하 - 봉안당 : 가족.문중 100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 5천구 이하(신도 및 그 가족유골 안치) o 봉안시설은 설치하기 전 신고 신청 사항임 ※ 조성하기 전에 다음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
|||
2025-3-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