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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06. 11. 9 ~ 11. 14
○ 지원대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생활시설
(그룹홈, 쉼터, 주․단기보호시설포함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 유료생활시설은 지원 제외이나
실비유료시설일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기준 : 기관 난방유형 및 입소인원별 차등지원
○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도지회
○ 접 수 처 : 사회위생과 (☎749-5837 조현부)
○ 구비서류 : 1.신청서
2.시설신고필증
3.입금통장사본 (신규개설계좌)
※ 상세내용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