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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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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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