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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라2008년부터 미용사(피부)자격제도가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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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공덕의 집 입소 안내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와 관련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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