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차상위 및 일반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도모와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접수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08.12.10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지체장애인 및 1.2급의 뇌병변장애인 중 차상위, 저소득장애인 (지원대상기간 중 진주시 거주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은 제외(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되고 있음) ○ 사 업 량 : 31대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대상기간 : 2007.11.01~2008.11.30 ○ 신청(접수)기간 : 2008.12. 3 ~ 12.10 ○ 지급범위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000원(기준액 2,090,000원) - 전동스쿠터 : 334,000원(기준액 1,670,000원) ○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접수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활동, 사회활동, 거동불편 등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 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정 ○ 신청인 구비서류 : 보장구처방전 사본, 보장구검수확인서 사본, 건강보험료영수증, 통장사본, 구입한 휠체어 및 스쿠터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