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 등록절차 및 장애인 진단서식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보완)>
1.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2. 등록 절차 변경(보완) 사항 ㅇ 기존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의뢰서 발급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 ㅇ 변경(보완) - 기존 방식으로 장애인 등록 가능 - 의료기관부터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장애진단을 받은 후,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
3. 시행일자 : 2009.1.1
<장애인 진단서식 변경>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에 따른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일괄정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진단서\' 양식 개정함. ※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 2009.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