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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행정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하시면
☞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
□ 대상 :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방법 : 붙임 서식에 의하여 처분청(진주시 사회위생과)에 보고
첨부 : 행정처분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게시자 : 사회위생과 이종효(055-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