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급식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o 서비스 내용
- 배달일수 : 도시락 : 주6일(월~토) 제공
밑반찬 : 주1회 제공
- 배달방법 : 자원봉사자가 가정까지 배달
※ 도시락, 밑반찬 중복지원 불가
o 신청방법
- 식사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서비스 신청
- 신청받은 해당 읍면동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결정
(저소득 여부 확인, 거동불편 여부 확인,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조건 여부 확인 등)
- 다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중복 지원 불가
(예>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수급자(1~3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