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을 2016.11.11.(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이란 재정⟺민자고속도 연계 이용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ㅁ 그러나 장애인 중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자의 경우 재정⦁민자고속도로로 이용시 차량내 일반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제거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ㅁ 이에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은 붙임 주의사항을 보시고 이용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