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검사결과지 등 심사 서류를 →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전송 → 국민연금공단(2인이상의 전문이와 심사전문인력)종합 검토 장애등급
판정 →읍면동에 전송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등급결과 통지
2. 15개 범주 장애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별도붙임
ⓛ 장애진단서: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결과: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③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http://www.nps.or.kr/ - 분야별정보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등록심사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