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기초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은 제외
◦적용대상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시기 : 2021년 1월부터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전화 129) 진주복지콜센터(전화 75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