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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면허신청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자격수첩 1부 (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의사 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면허증 발급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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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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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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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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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용 건강진단 기관 : 보건소를 제외한 병의원에서 발급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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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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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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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