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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사 면허증 발급

이 미용사 면허증 발급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면허신청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자격수첩 1부 (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의사 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면허증 발급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함.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 교부
○ 신 규 : 5,500원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이‧미용사 면허용 건강진단 기관 : 보건소를 제외한 병의원에서 발급가능함.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2024-08-02
정부24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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