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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 신청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671 | 위생과 위생행정팀 /민원여원과 7번창구 | ||
3일 | |||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설치 사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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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서류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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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면허세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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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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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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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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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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