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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모든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에 해당됩니다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구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폐업 수리
없음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024-08-02
정부24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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