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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에 해당됩니다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구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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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폐업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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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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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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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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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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