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리사 신규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1. 신규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 신청서 1부.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3㎝ × 4㎝ 사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포함) ○ 의사진단서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2. 면허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3㎝ × 4㎝ 사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포함) ○ 면허증 1부.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 교부 |
|||
○ 신규 발급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
|||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
조리사 면허용 건강진단 기관 : 보건소를 제외한 병의원에서 발급가능함. |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
|||
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