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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합니다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교육수료자 혹은 조리사, 영양사 등 ○ 조리사면허증 또는 영양사면허증(해당 시)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설치 사용자에 한함,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 자세한 사항 신고서 제출서류 및 기재시 유의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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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15일 이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현지 시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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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면허세 15,000원 ~ 45,000원
(종업원 수 및 읍면동에 따라 변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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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적합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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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위생책임자 혹은 대표자 지정해서 교육수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조리사,영양사 : 운영주체, 급식인원 등 에 따라 달라짐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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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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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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