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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1. 공통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설치 사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3. 그 밖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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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결재→ 신고증 발급
※ 소재지, 면적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현지 시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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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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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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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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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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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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