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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적, 시설, 식품유형 등 변경시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1. 공통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중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한 경우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설치 사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영업장 면적이 66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업소 또는 100 제곱미터 이상인 지상 2층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3. 식품유형 추가의 경우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4. 그 밖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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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소재지, 면적 변경의 경우 신고처리 후 방문 시설조사 실시 (식품접객업 : 1개월 이내, 그 외 업종 15일 이내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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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면허세 : 15,000원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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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규(수질.대기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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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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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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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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