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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1부
○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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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운영종료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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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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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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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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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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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