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판매일 경우에만) ○ 법 제 13조 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 및 영업의 제한사항 확인(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처리 후 15일 이내 방문 시설조사 실시 |
|||
○ 수수료 : 28,000원 |
○ 면허세 : 15,000원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나.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 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
|||
1. 영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2.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조 |
|||
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