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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 세탁, 이.미용 등 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교육이수증 1부 ○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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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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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7,500~45,000원
(업종,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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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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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날인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고지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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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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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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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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