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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증이 헐거나 분실했을 때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무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재발급 신청서 1부. ○ 면허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3.5㎝ × 4.5㎝ 사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포함)
※ 신분증 지참.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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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 교부
○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접수 → (최초 면허증 발급 기관 이송 → 접수 → 검토→ 결재 → 송신) → 면허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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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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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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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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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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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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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