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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신규 영업등록신청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674 위생과 위생행정팀 /민원여권과 7번창구
3일
1. 공통
○ 식품 영업 등록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공유주방 운영업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확인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6층 위생과 위생행정팀) → 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세 납부(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고지서 발급) → 영업등록증 발급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1,000㎡이상 45,000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4. 시설기준 적합여부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2024-08-02
정부24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1호의2서식]식품 영업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43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49호의2서식]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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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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