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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신규 영업등록신청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674 | 위생과 위생행정팀 /민원여권과 7번창구 | ||
3일 | |||
1. 공통
○ 식품 영업 등록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공유주방 운영업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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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6층 위생과 위생행정팀) → 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세 납부(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고지서 발급) → 영업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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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28,000원 |
○ 면허세 :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1,000㎡이상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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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4.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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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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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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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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