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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위임장 | |||
식품,공중위생 위임장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앞‧뒤로 복사 후 여백에 이름 및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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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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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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