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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허가증(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식품위생영업 신고증(허가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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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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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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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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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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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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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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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