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4월 30일까지 계도기간)부터 시행하는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관련 디자인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시의 음식점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어 위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활용방법
○ 디자인(안) 양식은 영업자가 직접 출력사용 또는 제작의뢰 가능
- 설치 및 활용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업소현황에 맞추어 일정 규격 내 변경가능
※ 가로폭 - 200(mm)이상 330(mm)이하, 세로높이 - 600(mm)이내
예시) A4용지 210×297mm), A3용지(297×420mm), B4용지(257×364mm) 등
- 지자체별 옥외광고물관리법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 협의하여 정함
○ 제작시 참고사항
- 업소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지 소재로 제작가능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각종 시트류)
-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비조명 / 발광 및 유광 소재 금지
- 내용표기 : 업소상호, 메뉴, 단위(예:1인분, Regular), 가격 등
- 업체로고, 상징사용 시 : 업체 CI, BI용 양식 활용
- 픽토그램, 사인물 칼라 및 외국어 표기는 선택사항
※기타 세부 디자인가이드 및 예시안 첨부자료 참조
□ 기타 협조사항
○ 외부가격표시 계도기간 이후(‘13년 5월 1일)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가격표는 칼라인쇄 권장, 출입문주변 등에 1장만 부착하고 여러장 중복 부착 지양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공고번호 57(상단 배너광고 자세히보기 클릭)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