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31부터 시행 하는 66㎡이상(20평) 이·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로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 미용실의 서비스 별 최종지불요금(재료비, 봉사료,부가가치세 포함)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부착시 참고사항
○ 주 출입문 입구 최소 1곳 이상 표시
○ 표시규격 : 최소 가로297mm×세로210mm(A4 용지)이상0.4㎡(60㎝×60㎝정도 규격)이하
○ 제작시 참고사항
-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각종 시트류등 이용 가격변동에
따라 수시로 수정가능하며 탈부착이 쉬운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