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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공포 ·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해당 영업주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 제출대상: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 제출기간
▶ (신고서) 2024. 2. 6. ~ 5. 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 (이행계획서) 2024. 2. 6. ~ 8. 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 기한 내 미신고 · 미제출 시, 전 · 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내용
▶ (신고서)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 접수처: 진주시청 6층 위생과
문의 ☎ 운영신고서 관련 055-749-5781 / 이행계획서 관련 055-749-5783
붙임 1. 개식용 식품접객업 제출 서식 1부.
2. 개식용종식법 가이드라인(배부용) 1부.
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부.
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