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수입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2. 영업신고
- 시설기준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교육 수료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
3. 시설기준
-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기계 및 설비류
4. 영업자 준수사항
-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 품목제조보고
- 생산실적 보고
5. 품목별 제조기준
- 구강관리용품
- 문신용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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