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업종별로 3년마다 갱신(주기적) 신고 |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
749-2281~2 | 시민봉사실 | ||
20일 |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2조의2)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확인(실내건축공사업외 16종 2억, 철도.궤도 공사업,포장공사업강,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삭도설치 공사업,준설공사업 별도, 가스2,3종 및 난방시공업1,2,3종은 없음) 3. 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가 발행한 1개월이내의 기업진단)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기업진단) 4. 건설 공사용 시설 현황(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5.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능력 입증 서류(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3년간) 6. 임원 명단(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신원조회 확인) 7.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나. 수수료 : 무료 |
|||
가. 신고인 : 신고
나. 담당부서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결재 - 통보 |
|||
무료 |
|||
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나. 건설업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다.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3년간) 현황 등 확인 라.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
2008-02-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