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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고· 주기적 신고

건설업 등록신고· 주기적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업종별로 3년마다 갱신(주기적) 신고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749-2281~2 시민봉사실
20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2조의2)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확인(실내건축공사업외 16종 2억, 철도.궤도
공사업,포장공사업강,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삭도설치
공사업,준설공사업 별도, 가스2,3종 및 난방시공업1,2,3종은 없음)

3. 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가 발행한 1개월이내의
기업진단)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기업진단)

4. 건설 공사용 시설 현황(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5.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능력 입증 서류(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3년간)

6. 임원 명단(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신원조회 확인)

7.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나. 수수료 : 무료
가. 신고인 : 신고
나. 담당부서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결재 - 통보
무료
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나. 건설업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다.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3년간) 현황 등 확인

라.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2008-02-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_1623.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1_23342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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