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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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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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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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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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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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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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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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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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