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7일 | |||
․ 공장신설 등의 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
|||
없음 |
없음 |
||
․ 변경내용검토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
․ 변경신고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의 변경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 5
|
|||
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