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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3일 |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해당법령이 정하는 의제처리 관련 서류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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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관련과협의】→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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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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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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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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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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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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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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