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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 신고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3일 | |||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완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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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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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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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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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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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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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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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