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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749-8785 | 민원여권과 | ||
7일 | |||
- 구 비 서 류
ㆍ 합병 신고서 1부 ㆍ 합병 계약서 사본 ㆍ 합병 공고문 ㆍ 합병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ㆍ 합병 후 존속, 신설 법인에 관한 건설업 등록 귀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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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 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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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 절차 적정 여부 확인
나. 합병 후(신규)법인 자격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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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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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