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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건설하천과 | |||
055-749-8783 |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3일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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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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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검토(신고서와 첨부서류 대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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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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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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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