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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749-5223 민원여권과
5일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 서식)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변경계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산업(농공)단지 입주가능 여부 및 관리기본계획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기타 관련 법 저촉여부 검토 등

․ 산업단지에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
2025. 1. 2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사업계획서.hwp

페이지담당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전화번호 :
055-749-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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