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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청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30일 | |||
․ 처분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확인 불가할 경우에 한함) ․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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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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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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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청 해당여부 및 조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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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전의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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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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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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