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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7일 | |||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약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확인 불가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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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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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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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고 해당여부 및 조건 등 검토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양도받을 자의 입주 적합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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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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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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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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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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