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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내 임대신고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7일 | |||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확인 불가 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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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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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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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 부합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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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 이어야 함(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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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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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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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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