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운전 전 신교교육,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좌석에서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부과됨.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하며, 미 탑승 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승합자동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보호자 탑승 의무를 법 시행 후 2년간(‘17. 1. 28.)유예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