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 신청기간 : 2016.12.12~12.28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내 유.청소년 만 5세~만18세
○ 선정기준 : 누적 24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6개월 이상 지원)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및 시·군·구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02-410-1298~9(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55-749-8609(진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