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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유원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고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관광진흥과 | |||
055-749-8597 | 민원여권과 | ||
3일 | |||
유원시설업 허가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정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험가입 증명서 1부 -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별지 제11호 2의 서식) - 임대차계약서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허가사항 변경허가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 기타유원 시설업의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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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관광진흥과)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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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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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대장 및 공부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분야(도시계획과) - 관광지역 해당 여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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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제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폐쇄조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변경허가신청(신고)] ․ 변경허가 신청(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폐쇄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의 불이익 처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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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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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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