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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등록 안내 |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
055-749-8610 | 민원여권과 | ||
사업계획승인 : 12일 , 등록신청 : 7일 |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법 제 1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하였거나 인 ·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변경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 · 내장 · 방화 · 피난건축설비의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관광사업 등록신청 ○ 관광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 아래(가 ~ 마)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안함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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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관광진흥과)[현지조사, 해당부서와의 협의] →결재(시장)→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승인서 교부(시장) → 공사착공(건축허가 : 시장) → 등록신청(민원인) → 등록심사(등록심사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 →등록 → 영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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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신청 : 50,000원 (매실당 500원 가산) : 진주시 수입증지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50,000원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 가산) - 신규등록신청 : 30,000원 (매실당 700원 가산) : 진주시 수입증지 - 변경등록신청 : 15,000원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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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의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성 여부 및 현지조사
나. 객실 30실 이상,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다.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소요액의 30%이상 잔액 증명첨부) 라. 대지는 폭 12m이상의 도로에 연접 마. 신원조회상 결격사유 없을 것(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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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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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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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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